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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무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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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래진료실
상담 및 처방
입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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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무팀
입원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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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센터/클리닉
입원진료, 퇴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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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원무팀
퇴원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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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회사업팀
퇴원후 사례관리
설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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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약국
처방약 수령
입원수속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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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
-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 제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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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 입원 동의서식
- 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제출서류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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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 보호입원 서식
- 보호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제출서류
-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의무자 신분증
준비물품
생활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비
- 의료급여 1종 : 무료, 비급여는 본인부담
- 의료급여 2종 : 정액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무료), 비급여는 본인부담
- 건강보험 : 행위별 수가제
- 온라인 입금 :
입원비 : 하나은행 656-910052-69505 예금주 : 의료법인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
간식비 : 농협은행 302-0617-0176-51 예금주 : 이현재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원 수속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
입원기간 연장
입원기간 |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 |
계속입원 심사청구 |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시, 입원만료일 1개월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
준비사항 |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본원 비치), 보호의무자2인 방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면회안내
- 면회시간: 오전 09:00 ~ 오후 05:30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물(라이터, 떡)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면회의 자유보장
- 입원하여 안정기(약1주일) 이후 언제든지 면회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면회시간
주로 일과 시간 내에 면회를 권장하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시간에도 면회 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시 보호자교육
- 환우와 자극적인 대화를 피하도록 합니다.
- 면회 중 음주는 절대 금합니다.
- 귀중품이나, 현금, 면도날, 과도, 거울, 끈, 성냥 등은 환우에게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면회가 끝난 후에 반드시 보호자가 환우를 담당 간호사에게 인계한 후 입실을 확인 하도록 합니다.
- 면회 중에는 반드시 환우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예 : 화장실이나 매점 이용 시 환우 혼자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실외 면회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당해 병동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실내 면회 중 면회자가 환우를 보호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 때는 즉시 근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면회 도중 환우에 대한 제반사항은 면회가 끝난 후 주치의나 수간호사에게 알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외박
주치의 허락에 의해 가능하며, 환우의 외출복 등을 준비하여 해당 병동에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