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병원

042-625-0700

대전 대덕구 대전대로 1215

혈액투석실, 응급실 운영

나우리요양병원

042-546-827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4

진잠지역 유일의 요양병원

보은성모병원

043-542-3100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3

보은지역 유일의 안정병동, 혈액투석실 운영

금왕태성병원

043-883-88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1230번길 10

음성지역 유일의 응급의료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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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01

원무팀

접수

02

외래진료실

상담 및 처방
입원 결정

03

원무팀

입원수속

04

센터/클리닉

입원진료, 퇴원상담

05

원무팀

퇴원수속

06

사회사업팀

퇴원후 사례관리
설문작성

07

약국

처방약 수령

입원수속

준비서류

  • 자의입원
    1.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하는 경우
      -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 제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동의입원
    1. 입원 동의서식
      1. 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제출서류
      1.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1.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입원
    1. 보호입원 서식
      1. 보호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제출서류
      1. 환자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1.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의무자 신분증

준비물품

생활필수품 (속옷, 세면도구 등)

입원비

  • 의료급여 1종 : 무료, 비급여는 본인부담
  • 의료급여 2종 : 정액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시 무료), 비급여는 본인부담
  • 건강보험 : 행위별 수가제
  • 온라인 입금 :
    입원비 : 하나은행 656-910052-69505 예금주 : 의료법인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
    간식비 : 농협은행 302-0617-0176-51 예금주 : 이현재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환우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원 수속

담당의사의 퇴원결정 및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


입원기간 연장

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
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시, 입원만료일 1개월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준비사항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본원 비치), 보호의무자2인 방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면회안내

  • 면회시간: 오전 09:00 ~ 오후 05:30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이나 음식물(라이터, 떡)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면회의 자유보장

  • 입원하여 안정기(약1주일) 이후 언제든지 면회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면회시간

주로 일과 시간 내에 면회를 권장하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시간에도 면회 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시 보호자교육

  • 환우와 자극적인 대화를 피하도록 합니다.
  • 면회 중 음주는 절대 금합니다.
  • 귀중품이나, 현금, 면도날, 과도, 거울, 끈, 성냥 등은 환우에게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면회가 끝난 후에 반드시 보호자가 환우를 담당 간호사에게 인계한 후 입실을 확인 하도록 합니다.
  • 면회 중에는 반드시 환우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예 : 화장실이나 매점 이용 시 환우 혼자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실외 면회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당해 병동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실내 면회 중 면회자가 환우를 보호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 때는 즉시 근무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면회 도중 환우에 대한 제반사항은 면회가 끝난 후 주치의나 수간호사에게 알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외박

주치의 허락에 의해 가능하며, 환우의 외출복 등을 준비하여 해당 병동에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래안내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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